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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4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실장으로, 피해자 G( 여, 18세) 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① 2015. 3. 중순 18:00 경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 엉덩이 터질 것 같네,

엉덩이 한 번 만져 보자”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② 2015. 4. 말경에서 5. 초경 사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G 야, 나 소원 한번만 들어 주라, 엉덩이 한번만 때려 보자”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③ 2015. 5. 말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끌어안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 태양과 경위, 당시 피해자의 심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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