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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20: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목욕탕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목욕탕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과 예금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7. 26. 20:13경 F과 전화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4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불상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06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8. 0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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