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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0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의 회장 직책에 있음을 기화로 약 8년여에 걸쳐 수차례 공금을 횡령하여 횡령금액이 약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 중 2억 8,0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나머지 2억 1,000여만 원 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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