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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단체의 회장 직책에 있음을 기화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명의를 피해자 단체에서 유사 단체로 변경한 다음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유사 단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크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나 그 동안 장애인 복지에 관한 활동을 성실히 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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