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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5 2014고정32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등록번호 : F)라는 상호로 2008. 10. 7.부터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4. 09:00경 베트남 하이퐁 이하 불상지에서 G를 상대로 미성년자인 베트남 여성 H(여, 17세)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공문(불법성 국제결혼 중개행위 수사의뢰)

1. 국제결혼비자 신청자료 및 공문 각 1부

1. 증거사진(참고인 소개 및 결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결혼중개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결혼에 이른 G와 베트남 여성 H는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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