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62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