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3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904 앞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903 앞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