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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7623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4. 21.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D 아반테XD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24.부터 2016. 4. 24.까지, 가입담보범위를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특약으로 하고, 특별약관으로 만35세이상한정운전특약(2015. 12. 31. 이후부터는 만28세이상한정운전특약으로 변경됨), 기명피보험자 지정1인한정운전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가입ㆍ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동차상해 Family 통합보장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다. 망인은 2016. 1. 16. 02:05경 E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이마트 앞에서 도로우측 연석 및 신호기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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