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46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 00:35경부터 2012. 11. 3. 00:4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C이 담배를 구입하러 온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연령확인이 불가한 나라사랑 카드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확인이 불가하여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 년아 서비스가 이거 밖에 안 되냐 내가 본사에 전화를 해야겠다.”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런 쓰레기 같은 년아, 니가 이 따위로 하니까 이런 구멍가게나 하고 살지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3.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외 1명이 위 C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며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 E에게 인상을 쓰며 “이런 경찰 새끼들 씹할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 01:12경 대전 서구 F지구대에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2. 11. 3. 00: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대전 서구 F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위 E이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