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21:25경 경산시 B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집에 문이 잠겨 부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4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벽에 몸을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