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5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4세)은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7:15경 내지 17:22경 사이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 간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팔놈아. 네가 뭔데 내 남편을 찾아갔냐”라고 욕을 하며 경비실 앞에 놓여있던 광고 전단지 3~4개를 피고인의 얼굴에 던져 좌측 뺨에 맞게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6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