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6. B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연 4.27%(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는 2016. 11. 16. 이후 위 대출의 이자 상환을 연체하다가 2017. 3.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4. 현재 대출 원리금은 123,817,584원이다.
다. B는 2016. 10. 12. 어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고, 남대구세무서에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2017. 6. 2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3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당원 2018가단56692호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B가 2015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50,000,000원을 B에게 대여하였고, 2015. 10. 18.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위 대여금을 보증금에 갈음하였는데,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