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6. 22. B와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인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손해금, 기타 원고가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B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5. 6.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 각 1억 원인 2건의 대출을 받았다.
3) B는 2016. 12. 7. 위 2건의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12. 29. 중소기업은행에 89,446,716원 및 85,441,554원을 각 변제하였다. 4) 원고와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4439호 구상금 사건에서 ‘B는 원고에게 184,433,646원 및 그 중 174,888,270원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 처분행위와 자력 1) B는 2016. 10. 12. 어머니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0.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B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고, 남대구세무서에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2017. 6. 20.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33,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D,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