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25 2020가단150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2. 4.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02. 4.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