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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18 2020가단1058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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