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8 2020가단90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차전21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차전21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