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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107499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학교법인 B에 대하여 한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 반려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전임 이사이자 B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총장이었다.

나. 원고의 이사 임기만료일인 2014. 3. 28.을 앞두고, B은 2014. 1. 3. 2013학년도 제6회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이사로 연임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4. 2. 21. 피고에게 원고의 연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4. 29. B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임원취임의 승인 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므로 위 승인을 보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8. ‘B 민원실태조사결과 처분 통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여 B의 이사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행정,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를 2014. 11. 28.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963호로 위 민원실태조사결과 처분 중 B의 임직원인 D, E, F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징계처분 요구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위 판결 확정 이후 B은 2014. 8. 20.경부터 2016. 1. 14.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반복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연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3. 17.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111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며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위 부작위가 위법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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