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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구합101111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2014. 2. 21. 한...

이유

사건의 경위 원고는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전 이사,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총장이었던 사람이다.

B은 원고의 B 이사 임기가 2014. 3. 28. 만료될 예정이어서, 2014. 1. 3. B의 2013학년도 제6회 이사회에서 이사 연임 의결을 거친 후, 2014. 2.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29. B에 ‘임원취임승인 처리 재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임원취임승인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으로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보류한다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4. 10. 8. ‘B 민원실태조사결과 처분 통보’라는 제목으로 민원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B의 이사들에 대한 지적사항과 처분서를 통보하면서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요구사항(신분상 조치 38건, 행정상 조치 3건, 재정상 조치 4건)을 B의 책임 하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4. 11. 28.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B은 위 민원실태조사결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963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해주지 않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거부처분은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부작위한 것이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관련 판결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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