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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가단10615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3,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 B는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중 제1차 대여계약에 관하여 피고 C도 공동 차용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1, 2호증, 갑3호증의 1(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피고 B가 피고 C의 위임 없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차 대여계약의 대여금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이 피고 C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그 후 피고 C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되 원금과 매월 30일 이자 월 6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자금투자약정서(갑3호증의 1)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위 금원을 공동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별지 청구원인 8항 표 중 제1계약서 부분 기재 같이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로 5,78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6.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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