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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6 2017가합34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8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관리 및 임대업무 위임 피고 C은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한 안동시 D 지상 3층 규모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 사이의 대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4.경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30., 이자 연 18%, 지연손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가 50,000,000원을 보태어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4. 19.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 사이의 추가 대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8. 6. 20,000,000원을, 2010. 8. 13. 20,000,000원을, 2013. 7. 15.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임대업무 외에도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 B와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의 계좌에 1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설령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더라도, 피고 C은 사후적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거나,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에게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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