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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4 2014고단7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부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가게가 평당 1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50만원이면 많이 받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돈에 환장 들렸나’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 앞에 있던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무서워서 부엌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나와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성명불상 손님 1명이 나가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18: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들어가서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좆같은 새끼들이 왜 왔어, 야 씨발놈아 너거 질 들인다, 내가 너거 똑바로 봐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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