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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98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 D 측에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당시 액면 금은 ’278,76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C은 위 어음을 D 측으로부터 교부 받아 액면 금을 ‘328,900,000 원 ’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업은행에 제시하여 320,616,716원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빈번하게 서로 어음을 교환하고 각자의 도장을 주고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점, C이 D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위 어음을 할인 받는 것에 대하여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의 인감도 장을 백지에 날인한 후 이를 C에게 카카오 톡 및 팩스로 전송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C이 발각의 위험이 있음에도 328,900,000원 상당을 거래대금으로 하는 세금 계산서를 B를 상대로 발급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피고인이 K 은행으로부터 변경된 어음금액에 대하여 고지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C이 2018. 1. 3. 경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어음 액면 금 변경 부분에 다시 인감도 장을 날인할 당시 피고인이 동석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의 승 낙하에 이 사건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C이 승낙 없이 변조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의 대표인데, C이 B 발행의 이 사건 어음을 ㈜ D의 부장 E으로부터 받아 2017. 11. 20. 경 기업은행 길동 지점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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