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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11. 09. 선고 93구8599 판결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인 경우 추계경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인 경우 추계경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매입금액 총액은 진정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도 매출액을 입증할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매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매매총이익률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추계결정방법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1988.10.25.부터 1990.7.20.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08의 6에서 ㅇㅇ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1988년도 2기분부터 1990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계 금 8,567,983,598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9.경, 원고들이 과세자료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위 신고과세표준액의 약 80% 가량인 합계 금 6,993,179,930원 상당이 공급받는 자 및 작성연월일 등이 실지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금 69,931,380원을 가산한 경정결정을 하였다가, 1992.3.1.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이를 근거로 기록한 장부와 전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이나 장부 등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액수 내지는 매입세금계산서의 합산 금액에 상당한 금 8,449,248,627원을 매입총액으로 하고 매매 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산정하는 등 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2.3.2.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금 90,645,730원(1988년 2기분 금 7,270,630원, 1989년 1기분 금 3,453,370원, 1989년 2기분 금 21,620,310원, 1990년 1기분 금 58,275,080원, 1990년 2기분 금 26,3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들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장부를 비치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허위 내용의 매출계산서를 작성한 거래분에 대하여도 실매입자를 상대로 실지조사를 하면 매출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들도 사실조사가 행하여질 경우 이에 응하려 하였는바 피고는 최초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들이 위 가산세 부과의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믿고 제출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새로운 자료의 제시요구나 실지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추계과세에 이르렀는바 이는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둘째, 가사 추계조사의 결정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추계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행한 주된 거래는 출하요청서 자체의 매매방식(소위 오더거래)에 의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이 위 석유도・소매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률은 매입액의 2%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만연히 국세청장이 정한 개인사업자인 석유류도매업자의 매매 총이익률인 9.31%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결한 추계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우선 원고들의 위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는, 정부는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되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위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 (라)목에서 위 방법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 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규정 및 추계과세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는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는 등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실지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제출된 장부 등이 진실하거나 종전의 자료를 보완하여 실액 조사가 가능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8203 판결 참조).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9,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최ㅇㅇ, 황ㅇㅇ, 신정원, 김ㅇㅇ, 서ㅇㅇ의 증언(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최ㅇㅇ, 황ㅇㅇ, 신정원, 김ㅇㅇ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들은 정유회사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유류를 판매하거나 대리점에의 출하요청서 자체에 이윤을 붙여 매매하는 방식으로 위 석유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는바(소매업소에 직접 매출한 것은 미미한 액수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8.10.25.부터 1990.7.20.까지 원고들이 위 업소를 경영한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중 약 80여 % 상당액에 대하여 작성, 비치하거나 피고에게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자들이 발행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그들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대신 자료중개상에게 용지를 교부하고 다시 그들로부터 그들이 기재한 공급자 보관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 비치하였고 피고는 1991.7.경 원고들이 경영하는 위 ㅇㅇ석유에 대하여 조사하여 위 매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인 사실을 적발하고 위 ㅇㅇ석유의 장부 및 거래처의 장부 등을 조사하였는바 당시 원고들은 실지 매매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로 인하여 매입자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실지 장부를 폐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록된 장부 및 전표 일부 이외에는 일체의 증빙이나 장부 등의 기록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을 제6호증과 같다)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감사원에서의 감사에서 위 허위세금계산서는 매출금액의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중 당시 원고들의 주된 거래처 50여 곳의 업자 중 18명으로부터 그들이 실지로 수령한 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 는 거래가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고 일부 거래처에 대한 거래를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거래내역 전부나 매출금액 전체 또는 대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고 1차 경정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달리 제출할 자료가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고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까지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실지의 과세표준을 확인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결국 이 사건 추계조사 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위 확인서가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만 부과될 것으로 믿고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추계조사 결정이 그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위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 (라)목에서 위 방법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 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장은,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실지수입금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매출누락이 있어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할 때 사용할 기준으로서 1990.7.경 업종별 매매 총이익률을 정하였으며 위 업종별 매매 총이익률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ㅇㅇ석유를 경영한 기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인 석유류 도・소매업자에 대한 매매 총이익률은 9.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경영한 위 ㅇㅇ석유의 매입금액 총액은 진정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나 매출액을 입증할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이고 달리 전체 매출액 및 이익률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등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일 방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법상 규정되어 허용되는 산정방법의 하나로서 진정한 매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위 매매총이익률의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산정함은 정당한 추계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 총이익률을 사용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둘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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