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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1447 판결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됨.[각하]
제목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됨.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가정적으로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6구합514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10.

판결선고

2016.12.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1,736,418원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3.부터 2012. 12. 31.까지 인천 부평구에서 A목재라는 상호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유현우가 운영하는 B목재 및 주식회사 C코퍼레이션(이하 'B목재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138,168,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제2기 내지 2013년 제2기까지 B목재 등으로부터 합계 138,168,000원 상당의 목재를 매입하여 매출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5. 2. 10.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5. 4.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7.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1. 2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9.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을 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심사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판단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부과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청구하고 있 으나, 갑1, 을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결정문을 2015. 12. 19.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23.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 으로서 부적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친인척들이 상가, 건물 등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자 재를 구해달라고 해서 무자료로 매출한다는 B목재 등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친인척들에게 이윤을 남기지 않고 보내주었을 뿐, 원고가 매입, 매출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본문[2013년 제2기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도 동일한 내용인바,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으로만 표시한다]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2013년 제2기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도 동일한 내용인바,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으로만 표시한다]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 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B목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자재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B목재 등으로부터 매입한 자재 등에 관한 일체의 장부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B목재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자재를 '이윤을 남기지 않고' 친인척 등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친인척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그 거래방식이 이례적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B목재 등으로부터 매입한 자재대금에 동종업종(원목 및 건축과 도소매업) 평균 부가가치율(15.75%)을 적용하여 환산 매출액을 추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한 것은 타당하고 위와 같은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

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04조(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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