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 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의 편취 액은 합계 4,200만 원, 피고인 B의 편취 액은 합계 6,480만 원, 피고인 C의 편취 액은 합계 3억 987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C은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공범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B은 당 심에서 피해자 5명 중 1명 (AL) 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16명 중 3명 (AS, AZ, BA) 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