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4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29. 09:10경 수원시 소재에서, 동거남 B과 위 피해자가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베란다 문을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휴대폰 갤럭시 S3 LTE 스마트폰 1대를 바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 6. 3. 15:15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CD TV, 전자레인지, 어항, 화분 등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