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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0642
보수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약금, 보수료, 미지급 부품비, 승강기 법정 검사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미지급 부품비와 승강기 법정공사비에 관해서는 불복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항소이유서 3쪽 참조). 그러므로 이 법원에서는 원고가 불복한 위약금, 보수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미지급 부품비, 승강기 법정 검사비 청구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B 상가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승강기 FM(종합) 유지 보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승강기 유지보수업무를제2조(계약대상 및 내역) 계약 승강기의 소재지 및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D, E, F, G, H (B건물 I, J, K, L, M단지 상가)

2. 건물명 : B 상가

3. 계약내역 : 엘리베이터 10대, 에스컬레이터 10대, 휠체어 리프트 1대 (총 21대)

4. 계약금액 : 월 보수료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기간 :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60개월) 제3조(점검 및 유지보수 방법)

1. 원고는 계약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훈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점검, 급유, 조정, 청수, 부품교체 등 제반 보수를 실시하여 항상 승강기의 안전과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일지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면책사항) 점검보수 및 책임의 한계는 해당 승강기 등 기계실 분전반 내의 전원차단기 2차측(MAIN CONTROL PANEL) 전원 인입 분전반 이후로 하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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