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D와 사이에 부산 중구 E 소재 건물의 자동차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상한도액 500,000,000원, 보험기간 2015. 10. 2.부터 2016. 10. 2.까지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인 B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D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 26.부터 2016. 1. 25.까지로 하여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월 보수료 500,000원, D는 매월 1회 점검시방서에 따라 점검(자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주차기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의 직원인 F는 2016. 3 . 10. 이 사건 승강기 고장신고를 접수 받고 도착하였는데 조작화면에 ‘층 카운터 에러(=주차층 인식불량)’표시가 되어 있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한 뒤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후 최하층으로 복귀시켜 조작화면에서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사건 승강기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F의 말에 따라 입주민은 이 사건 승강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출차를 시도하였는데,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상층부 파레트가 이탈 및 추락하면서 이 사건 승강기, 승강기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D가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270,019,6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