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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1 2020노4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높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고소인이 미지급된 임금 등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E, 구미시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진행한 배당절차(이 법원 I, J, K)가 2020. 8. 26. 종결되어, 미지급된 임금 등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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