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노45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수 및 그 액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