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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2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 17명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천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신임 공동대표이사 AE 및 AD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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