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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06 2018고정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목록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재형 2014-1) 제 4조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하도급 계약서( 예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공소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적용법 조란에서 이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추가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 4명의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4,0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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