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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83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E과 함께 2013. 5. 29. 동두천시 청에서 미국에 거주하여 F의 대표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N를 대표로 하는 재가 장기 요양기관 설치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장기 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7조 제 1 항 제 2호, 제 32 조, 제 67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32 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한 자 제 32 조(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 23 조 제 1 항제 1호의 재가 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형법 제 30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장기 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규정은 2013. 8. 13. 법률 제 12067호 일부 개정되어 2014. 2. 14.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 신설되었고, 그 이전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는 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제 69조 제 1호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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