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6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14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체육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