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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B(가명, 여, 15세)가 C에 게시한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얼마주실지..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B에게 C로 '60만 원을 주겠다.

'고 쪽지를 보낸 다음 B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1. 17: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명덕역에서 B와 만나 B에게 현금 44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B와 함께 위 명덕역 인근 불상 모텔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B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B와 성교 행위를 하고, 2018. 11. 12. B 명의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만 원을 성교 행위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피해자조사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영상녹화 CD, 속기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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