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10722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26. C,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6.부터 2018. 11. 25.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2016. 11. 28.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3. 2. G에게, 2018. 11. 29.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1. 25.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9.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통보를 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