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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7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무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6.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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