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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2017누10282 판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96 (2017.01.17)

제목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 인용)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창원)2017누1028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CC시장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시장이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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