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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935 판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2017.06.14)

제목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7두5093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CC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창원)2017누10282판결

판결선고

2017.10.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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