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08.17 2011구합425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의 주식가액이 증가된 것은 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하고 1주당 평가액의 증가분에 원고들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2010. 12. 16. 원고 A에게 24,287,331,780원(가산세 7,428,956,180원 포함), 원고 B에게 8,516,127,610원(가산세 2,592,218,710원 포함)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총 주식 수 순자산가액(백만원) 1주당 평가액(원) 증여 전 70,000 12,839 220,888 증여 후 70,000 101,899 882,480 증가액 89,060* 661,592** * 순자산가액 증가액 = 이 사건 주식가액 약 1,228억 원 - 법인세 상당액 약 337억 원 ** 1주당 증가액 = (순자산가액 증가액 ×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순자산가치 반영비율 2/5 ×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율 130%)/총 주식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1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

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

건 법정주의와, 과세요

건의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

건 명확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