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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구합204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2012.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D의 자녀이고, 원고 C는 D의 처이며, ㈜E, ㈜F, ㈜G(3개 회사 모두를 통칭하여 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은 모두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설립일자와 주주 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회사명 설립일자 총 주식수 및 주주 비율 ㈜E 2007. 10. 1. 원고 A: 10,000주(100%) ㈜F 2007. 10. 1. 원고 B: 10,000주(100%) ㈜G 2000. 11. 20. 원고 A, B: 각 4,500주(각 45%) 원고 C: 500주(5%) D: 500주(5%)

나. D는 2010. 1. 4. ㈜G에게 현금 31억 원을, ㈜E과 ㈜F에게 각 현금 21억 원을 증여(위 증여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수증법인은 위 증여액을 영업외 수익(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수증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항,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증여 전ㆍ후의 원고들의 보유주식가치를 산정하고 아래 [표3]과 같이 그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2012. 12. 3. 원고 A에 대하여 증여세 1,638,229,710원을, 원고 B에 대하여 증여세 1,638,516,570원을, 원고 C에 대하여 증여세 40,634,6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2] 회사 구 분 총 주식수(주) 순자산가액(원) 1주당 평가액(원) ㈜E 증여 전 10,000 121,486,089 12,148 증여 후 10,000 1,739,686,089 173,968 증가액 - 1,6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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