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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15:28경 서울 서대문구 C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같은 병원 신관 병실로 옮겨 달라고 말하였는데 원무과에서 퇴원 조치했다는 이유로 찾아 가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30분 가량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가 퇴원조치에 대하여 항의한 행위 등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퇴원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며 의사 D의 진료실에 찾아 간 사실,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면서 종이백을 바닥에 던지고,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F, G 등에 의하여 끌려 나간 후 2회에 걸쳐 다시 D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성을 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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