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 청구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각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 첫째 줄(제2쪽 표 윗부분 아래에서 6째 줄) “남양주시 D 대지의”를 “남양주시 D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첫째 줄(제2쪽 표 윗부분 아래에서 4째 줄) “남양주시 D”를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 표 안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0조(공사기간
1.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3. 준공일은 “을(피고)”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원고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준공검사)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지체상금)
1.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