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9:1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지하 상가에서, 검정색 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E’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며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17:52 경부터 2017. 4. 6. 19:11 경까지 수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관련 동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