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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8:28 경 용인시 수지구 C B 동 1 층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E( 여, 16세) 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3. 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스마트 폰, 캠코더 사진

1. 수사보고( 복원된 스마트 폰, 캠코더 내 범죄관련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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