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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1463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보험자 및 수익자 피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이하, 모든 보험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각 보험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0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D(계약일 2010. 4. 13., 만기 2060. 4. 13.) (주계약) 일반암진단급여금(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 1,500만 원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 300만 원 (특정암진단특약) 특정암진단급여금(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 3,500만 원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 700만 원 ② E(계약일 2011. 12. 30., 만기 2059. 12. 30.) (무배당암진단특약) 암진단급여금(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 2,000만 원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 600만 원 (무배당암보장특약) 암수술비(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최초 1회) : 600만 원 경계성종양수술비(1회당) : 120만 원 ③ F(계약일 2010. 4. 13., 만기 2060. 4. 13.) 특정질병보장특약 암수술비 (최초1회) : 300만 원 경계성종양수술비(1회당 : 60만 원

나. 피고는 2014. 7. 17. G병원에서 용종절제술을 받고 2014. 7. 21. 유암종진단을 받은 후 그 진단서{의사 H, 병명 :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 합계 1,780만 원{①보험계약 보험금 1,000만 원(주계약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300만 원 특정암진단특약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700만 원), ②보험계약 보험금 합계 720만 원(무배당암진단특약 경계성종양진단급여금 600만 원 무배당암보장특약 경계성종양수술비 120만 원), ③보험계약 보험금 60만 원(경계성종양수술비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7. G병원에서 추가 진단서(의사 H, 추가된 병명 : 직장의 악성신생물 질병분류코드 C20)를 발급받은 후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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