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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가단504029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에게 18,4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A, B, 소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원고들을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 무배당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보험 (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 2006. 10. 31. 만기 : 2060. 10. 31. 보험가입금액 - 임진단비 3,000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 2) 원고 B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먼스토리보험0902 계약일 : 2009. 3. 10. 만기 : 2053. 9. 15.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임진단비 1회한 2,000만 원/ 암수술비 1회한 300만 원 3 원고 C 빅히트단체상해보험 계약일 : 2012. 8. 1.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 암 치료비 1회한 2,000만 원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1)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임진단비C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ial 와 C44dp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③ 암 및 기타 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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