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3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8:1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1단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C(남, 48세)에게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문제로 항의하던 중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C의 목을 양손으로 붙잡고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