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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4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5:0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사촌 형인 C의 축사 앞에서, 축사 옆에 있는 닥나무가 피고인의 밭을 가려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일을 하고 있던

C에게 찾아 가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1번 씩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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