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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1 2013구합1118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원고 B, C, D, E, G, J, K, L...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2008. 6. 9. 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이하 '2008. 6. 9.자 예정지 공고'라 한다

- 목적 : 경북도청 등의 이전 및 신도청 소재 도시의 건설 - 예정지 위치 : 안동시 풍천면ㆍ예천군 호명면 일원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5. 4. 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 2010. 5. 10. 경상북도 고시 제2010-177호, 2011. 8. 26. 경상북도 고시 제2011-33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공사

다. 피고 위원회의 2012. 5. 1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 및 지장물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토지목록 및 지장물목록 각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6.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토지목록 및 지장물목록 각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공사는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보상가격 통지만 하였을 뿐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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